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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사업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(*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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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사업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(*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)

  • 작성일2018-11-16
  • 작성자홍유경
  • 조회수33423
첨부파일

해운대구)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(*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)

 

 안녕하세요.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.

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님, 활동해 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,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작년대비 이용자의 증가, 이용요금 증가에 따른 정부지원금 인상, 정부지원 시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8년 상반기부터 본 센터 및 시··구에서 이점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기관에 요청하여 추가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, 예산이 조기소진 되어 정부지원 서비스 중단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

 

1. 12월 서비스 신청안내

신청기한: 1116() ~ 1123() 17시까지

신청 기한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정부지원 불가,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

 

12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일자: 121() ~ 129()

11월과 이용시간 동일하게 신청해야 정부지원 가능

위 기간 내 정부지원금이 소진 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 될 수 있음

정부지원 서비스 추가 가능 시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
<서비스 제공 우선순위>

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장애부모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맞벌이가정(취업 한부모 포함) 자녀 다자녀 가정(12세 이하 3, 36개월 이하 2)

 

2. 11월 서비스 추가이용 제한 :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추가 서비스 연계 제한

 

3.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일자 이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"전액 본인부담-라형(7,800)" 으로 이용가능(정부지원유형 ,,형 정부 지원 시간이 남아 있어도, ‘라형요금으로 이용됨)

신청서 제출 시 이용시간 매일 ‘0’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만큼만 정부지원시간 사용선택 후 신청서 제출

 

4. 이용 시 준수사항

<정부지원 부정사용 안내>

.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

-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

. 다음 사유 미준수시 ‘1개월간 이용 제한

-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(당일 취소 포함) 2회 이상

*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(7,800)부과로 갈음

 

다시 한 번 이용자님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안내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. 이용자님의 서비스 이용 및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아이돌봄 활동(연계)에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,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 운영이 제한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문의)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: 051) 782-0099, 703-7320

 

 

* 동일한 내용으로 한글파일 첨부가 되어있습니다. 정부지원시간 신청방법 등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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