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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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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

  • 작성일2018-01-02
  • 작성자김인영
  • 조회수270937
첨부파일



안녕하세요.

양천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.

 
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8년 소득 재판정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○ 신청대상 : 정부지원 가정(가,나,다형) 및 2018년부터 받고자 하는 가정
○ 신청기간 : 2018년 1월 2일(화) ~ 24일(수)
○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* 단,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(직장보험 가입자)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(직장보험 가입자)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


-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(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자동 취소)
- 2018년 1월 말까지 정부지원유형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(목)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

* 재판정 신청은 31일(수)까지 가능하지만, 결정정보가 1월 중으로는 전송되어야 합니다. 그러니 가급적 24일(수)까지 소득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
*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-2065-0848/084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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