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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22-9호]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면접교섭 상담위원(위촉직)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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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22-9호]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면접교섭 상담위원(위촉직)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22-03-04
  • 작성자박예지
  • 조회수8049
첨부파일

[공고 제2022-9]

 

2022년 면접교섭서비스

면접교섭 상담위원(위촉직) 모집 공고문

 

대구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. 본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 상담위원(위촉직)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202232

대구북구가족센터 센터장 전영동

 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분야

모집인원

활동 내용

면접교섭

상담위원

(위촉직)

4

(평일 야간 및 토요일)

- 상담 의뢰받은 가구에 대한 면접교섭 상담을 진행(자녀 심리상태 점검, 양육자?비양육자 개인상담, 갈등중재, 부모교육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 진행)

- 상담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

2. 자격 및 활동 요건

구분

내용

자격요건

(필수) 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

(필수)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(우대) 이혼 전?후 상담 및 면접교섭 상담 유경험자, 놀이 등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한 자

해당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이력서에 기재할 것

상담 관련 전공 : 심리학, 정신의학, 사회복지학, 가족치료학, 상담학, 아동학(아동복지학), 교육학, 아동심리치료 등

관련 전문학회 기준 :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,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2(상담심리전문가),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,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,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,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치료사 2,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전문가,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 전문가(상담 및 치료영역), 청소년상담사 2(여성가족부)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

활동요건

활동기간 : 20223~ 11(*사업 연속에 따라 2023년 재위촉 가능)

활동장소 : 대구북구가족센터(북구 관음동)

활동혜택

- 소정의 상담비 지급(배정된 예산 범위 내)

- 면접교섭서비스 상담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지원

 

3. 전형 및 접수 일정

구분

일정

비고

서류접수 기간

2022. 3. 2.() ~ 2022. 3. 11.()

서류마감 2022. 3. 11.() 14:00까지

서류합격자 발표

및 면접일

2022. 3. 14.() 이후

개별 통지

최종합격자 발표

2022. 3. 18.()

(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개별 통지

최종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활동 예정

위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접수방법

1)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 제목기재 : 면접교섭 상담위원 서류 제출_성명

2) 접 수 처 : dgbukgu@naver.com 메일접수 후 센터 확인 연락바랍니다.

3) 문 의 : 가족역량팀 박예지 053-327-2992

 

5. 제출서류 (센터 홈페이지 https://dgbukgu.familynet.or.kr/center-채용공고 참조)

1) 이력서 1(*기관양식)

2) 자기소개서 1(*기관양식)

3)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

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며, 최종합격 후 관련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사람만 기재 바람

최종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(최종학력 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
 

6. 기타사항

1)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관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음

2)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공고하거나 모집하지 

   아니할 수 있음

3) 추가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 된 자의 합격 포기, 합격 취소(결격사유발생 등), 채용 후 즉시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 

    1개월 이내에 면접 차순위 자를 선정할 수 있음

4) 서류 반환 및 파기 :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(채용절차법 제11)되므로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

    서류 파기함(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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